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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백태’ 이중근 부영회장 구속기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부풀려 폭리...36억원 조세포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세·횡령·불법분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구속된 후 약 이주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회장 비위에 관여한 부영 임원 9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부영 계열사 두 곳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수익은 서민보호 등을 위해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영그룹에서 사실상 관리·운영하던 가설재를 아내 명의로 만든 업체가 임대한 것처럼 꾸며,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후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 난 후 시가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매제가 벌금과 세금을 부과받자 회사를 떠난 매제의 근무 기간 및 급여를 늘리는 수법으로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아들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가 부실 위기에 빠지자 회수가능성이 낮은 데도 계열사를 동원해 2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계열사에서 추가로 246억원을 동원해 개인 홍보용 책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회장 비자금 폭로를 빌미로 5억원을 갈취한 전직 경리직원 박 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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