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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업보고서·법인세 기한…1개월 더 늘려야

기업투자 위해 ‘법정준비금’ 한도 완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늘려 기업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1일 발표한 ‘회계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3월 한 달에 집중된 사업보고서 작성과 법인세 납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작성 및 납부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12월 한 해 결산을 마무리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3월까지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법인세 납부를 끝마쳐야 한다. 여기에 3월 주총까지 겹치면, 기업 회계부서는 빠듯한 일정을 보내야 한다.

 

한경연은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짧은 기간에 감사 의뢰가 집중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어려운 탓에 빠듯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12월에 집중된 결산월을 분산시키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한경연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정준비금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정준비금은 갑작스런 사업손실로 인해 자본금이 줄어들어 회사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무조건 쓰지 않고 쌓아두어야 하는 돈을 말한다. 회계 계정상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 이에 속한다.

 

상법상 기업은 자본금의 1.5배를 법정준비금으로 쌓아 두어야 한다.

 

한경연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너무 엄격해 기업의 재무구조 경직과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라며 “법정준비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적립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기업 회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기업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개선되면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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