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전세무서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에 대비해 매주 1회씩 맞춤형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한다.
북대전서는 지난 20일 대전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내용,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간편전자신고시스템’ 활용방법 등 법인세 신고 사전 지원을 안내했다.
또한 소상공인 위주의 사업자단체인 점을 감안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북대전서는 오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이 분포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1·2공단, 대덕산업단지 3·4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수하기 쉬운 세무조정 항목을 위주로 신고지원을 실시한다.
내달 7일에는 ‘대전오토월드 자동차매매단지조합’ 입주 법인을 찾아 절세 Tip 등 사전지원 및 차명계좌사용에 따른 규제조치 안내, 같은 달 14일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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