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엽기적인 범행 동안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그에게, 피해자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딸 이양의 친구인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 이어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한 이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절차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에게 강력한 형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었고, 지난달 30일 결판 공판에서는 양형증인으로 피해 여중생 A양의 아버지 B씨 또한 출석해 울분으로 사형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사전에 계획 하에 제 딸을 유인해 살인한 이씨와 이양은 분명 제 손으로 죽여야 마땅하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B씨는 탄원서를 읽으며 "그러나 대한민국법이 명명백백, 정당하게 피해자를 대신해 피의자에게 죄를 묻고 형량 결정한다기에 저희 유가족은 법을 믿겠다. 법정 최고형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 유족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이씨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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