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며 향후 재판 결과가 롯데 경영권 향배에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1일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사임건을 승인하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부회장으로 직위가 변경됐다.
일본에서는 경영진이 기소될 경우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기소 시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신 회장은 '이사회에 의한 해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신 회장이 집행유예 또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날 경우 대표이사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한일 롯데그룹 ‘원톱’ 자리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 경영권 흔들기 공세를 재개하며 '형제의 난'이 재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 경영정상화를 위한 모임' 일본 사이트에서 "롯데 그룹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시킨 신동빈은 이사의 지위도 물러나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상황에서 이사 지위에 머무른 것은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앞서 2015년 1월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부회장에서 해임된 후 같은해 8월과 이듬해 3월, 6월, 작년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복귀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한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은 경영 능력에 대한 중대한 '컴플라이언스(규범 준수) 위반'으로 해임되며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신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며 "신 회장은 일본 이사진과 주주들에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으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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