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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는 최소화, 세정지원은 최대화”

비정기조사 관련 외부委 심의·감독 강화
일자리 창출·혁신 中企,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제외
모바일 통해 평생 주기별 세무상담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저성장 등을 감안해 조사부담은 완화하는 반면, 성실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22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신고검증 운영방향’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우려 된다”라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더욱 신중히 운영해야 하며, 특히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전체 조사건수는 줄여나가면서 간편조사 확대 등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마구잡이식 세무조사보다는 조사건수 자체를 줄여 전체 남세자의 부담은 줄여주되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행정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납세자에게 부담이 큰 비정기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차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을 훈령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5년 절반에 육박했던 비정기조사의 비중을 40% 수준으로 줄이고, 비정기조사를 도맡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절차 정당성 관련해서 부분조사 법제화, 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점검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은 지난해보다 10%도 축소운영하고, 검증대상도 사전 신고안내에 대해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훈령에 사후검증 관련 신고검증의 개념, 요건,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원 성과평가에 ‘신고검증 절차준수 여부’를 반영해 이같은 절차를 준수했는지 엄격하게 살필 계획이다.

 

개혁위는 국세청이 지향하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협력행정의 패러다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려면 단순한 징수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조사를 해도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수준에서 장부를 제공받을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고, 자금융통을 위해 세금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한다.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모바일 전자납부 개선 및 모바일 민원실이 확대되고, 납세자의 생애·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서비스 등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폐업한 영세체납자 재기를 지원하 위해 압류유예·해제를 최대한 실시하고, 서민층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혁위는 국세행정 개혁 TF에서 마련한 개혁과제들에 대한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개혁위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세정보 제공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개혁위는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조현욱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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