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산세무서(서장 김광칠)가 20일 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 한철수)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진북산단 입주기업의 세금문제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했다.
김광칠 마산서장은 직접 참석자들에게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소개했고,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상영을 통해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차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 마산서장은 “지역주도로 조성되어 도약, 발전 중인 ‘진북일반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며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산업현장의 불편을 적극 수렴,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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