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유정현 기자) 평일 출퇴근 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주말에는 수도권 근교로 여행을 가기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이 많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누구나 노력하지만 알 수 없는 도로위의 사고 위험은 항상 숨어있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으로 만약을 대비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인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지킬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및 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운전자 사망 ▲후유장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점으로 첫 번째는 운전자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보험 또한 대인, 대물, 차량 및 신체 손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장은 부족한편이다. 만약 교통사고로 형사 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기 얼워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사망 혹은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검찰 공소제기 시 발생하는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선임에 대한 비용이 지급돼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차량 이용 패턴에 따라 평일 혹은 주말 운전자로 분류해 가입이 가능하며 특약 사항을 추가하면 자동차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반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에 집중해 보장하지만 △뺑소니 △무면허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한 만큼 안전 운전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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