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공정투명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철저한 준수와 부조리 발생 차단을 위한 정보를 공유한다. 법으로 금지된 명의대여나 사무장의 세무대리업무 등 부조리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찾아내고, 주요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채널을 강화하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차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세정․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여 청렴문화가 더욱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투명한 납세문화 정착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자”라며,“한국세무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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