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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포항지진피해’ 세정지원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최장 9개월까지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11일 포항지역 여진으로 피해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거나, 지난해 지진 피해로 현재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기존 징수유예 납기도래 분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 또는 재연장한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청은 “자연재해, 경영 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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