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을세무사를 통한 세금상담건수가 5만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2016년 6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만8086건, 방문상담 1만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받았다.
재능기부에 나서는 마을세무사도 2016년 1132명에서 올해 1371명으로 늘었다.
행안부 측은 올해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납부 등 대규모 세금 상담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찾아가는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에 쓰인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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