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가상통화 규제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일 뿐 거래금지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홍남기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 내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면 금지나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질의응답에서 밝혔듯 가상통화 거래소 금지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이지 정부가 가장 비중 있게 보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중점 방향은 각종 불법행위 불투명성을 막고 블록체인은 육성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점검을 통해 가상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하거나, 거래소가 고객 돈을 임직원 계좌에 예치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분위기에 편승해 유사수신 방식의 투자자, 투자금 모집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불법행위에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대응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자 출금 제한 규정, 취급업소의 일방적인 면책규정과 같이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고, 일본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사고와 같은 일이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보안강화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홍 실장은 덧붙였다.
다만,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 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보겠다고 전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자체 거래행위,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세 가지가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이를 하나씩 구분해 볼 수 있다”며 “글로벌 논의 방향이라던가 기술발전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범용기술로서 물류, 보안, 의료 등 여러 가지 산업에 접목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 만큼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산업과 접목시키는 응용시범사업을 한다던가 기술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내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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