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신동빈 회장이 법정 구속으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 및 최순실 K스포츠 재단에 70억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된 신 회장이 화제다.
그가 몸 담고 있는 롯데와 같이 큰 규모의 그룹에서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재판부의 결과였으나 앞서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와 다른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신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기업 활동으로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무죄,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났으나 우두머리 신 회장이 국정 농단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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