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협조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을 맡았던 201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협조제의를 받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과 미국 파견 조직원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풍문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한국계 직원을 매수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슨’ 공작을 위해 투입한 비용 5억원은 국정원 대북공작비로 충당했으며, 2012년까지 관련 뒷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억원을 추가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나 윗선으로부터 국정원 불법 공작 협조를 지시받았거나 공작 진행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 전 청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했으며,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후 6개월 단위로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국세청 차장에 올라 '실세'로 불렸었다.
'DJ 뒷조사' 제의를 받았던 2009년 자신의 직속으로 역외탈세 부서를 창설하고, 이후 국세청장으로 승진해 정권이 바뀌는 2013년 3월 임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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