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61) 전 중앙종합금융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8일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999년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린 후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챙긴 시세 차익은 약 660억 규모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 이익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1999년 수사가 시작되자 이듬해 해외로 도피한 김 전 대표는 영국에서 체류 중이던 자신의 소재가 드러나자 지난 2016년 12월 귀국하고 자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게 한 중대 범행”이라면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불의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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