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행 지원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동안 세무사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대신하면서 업무부담은 늘어났지만 대행에 따른 지원은 미흡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을 만나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에 따라 1개 업체당 3000원에 불과한 대행지원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회의 노력에 고용노동부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조만간 공고하겠다고 화답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분기별로 대행한 기업 1개소당 3000원~5000원씩 지급하던 일자리 안정자금 대행 지원금을 6000원~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2월중에 공고하겠다”고 지난 5일 전했다.
또 “분기별 동일 기업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 기업이거나, 2018년 2월말까지 노동자 1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대행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1개소 당 1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창규 회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1만 3000명의 세무사가 함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신청대행에 따른 업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세무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복지공단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행 지원금을 인상하게 돼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1만 3000명의 회원들이 업무수행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일 근로복지공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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