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정부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한 것.
지난 1일 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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