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김정래 전 석유공사 사장이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채용비리 관련자의 징계를 경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부당으로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한 결과 총 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공고 실시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장의 지인을 부당하게 채용한 석유공사 A처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문책요구를 했다.
석유공사 인사위원회는 A처장에게 ‘견책’ 처분으로 의결했으나, 김 사장이 직권으로 ‘경고’로 감경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명의 징계 대상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직권으로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감경 사유가 없는 징계대상자를 감경하거나 인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직원을 다시 감경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인 ‘인사규정’ 제 58조 제2항을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한국석유공사 측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 외에도 서울 송파구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후 재심의를 청구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는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의결이 불가하다고 반려했다. 이에 송파구는 징계대상자 B씨에 훈계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송파구에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시효검토 등 징계의결요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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