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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섬사’ 수세미, 진짜 이름 주인 찾았다

신세계 인터내셔날, 상표권 침해 상품 전면 판매 중단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상표권 침해로 고통을 겪던 중소기업이 언론의 적극적 취재 덕분에 웃음을 되찾았다.

 

㈜위더스뷰티의 수세미 '광섬사'는 2016년 11월 22일 상표권을 출원해 2017년 9월 1일 상표권 등록을 마친 제품으로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 중이었다. 주부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매월 4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판매량이 급락하더니 12월에 가서는 연초 대비 1/4 수준으로 급락했다.

 

갑작스런 매출부진에 당황한 회사는 원인을 찾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됐다. 신세계 인터내셔날에서 운영하는 JAJU매장과 신세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지난해 7월부터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 제품이 판매되고 있던 것.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변의 조언이 많았지만 회사는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을 택했다. 소기업 수준의 신생업체가 소송을 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김대중 위더스뷰티 대표는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미 여러 가지 수세미를 대형유통업체에 유통시키고 있는 업체였다”며 “신생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결정날지 모르는 법적 대응보다 해당업체의 비윤리성과 유통업체의 무책임함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모 매체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상표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신세계 인터내셔날측은 해당 제품을 곧장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지난 1월에는 이미 제조된 상표권 침해 제품의 재고를 이름만 바꾸어 파는 일도 없을 것이라 취재기자에게 확답했다.

 

김 대표는 “신세계 인터내셔날에서 제품을 내린 후 판매량이 원상복귀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유명 온라인 쇼핑몰 MD들이 입점을 권유하고 있는만큼 향후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더스뷰티의 광섬사 수세미는 표면에 연마제가 들어가 있지 않아 식기나 욕실도기, 싱크대 스테인레스, 유리제품 등을 닦을 때 표면에 흠집을 내지 않으며 욕실 타일이나 욕조, 도기, 거울 청소 시 세제 없이도 찌든 때를 닦아 낼 수 있어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제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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