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정상납품을 하는 대부분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중소기업이 조달 납품하는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결과 관세청은 외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형광조끼, 활동모 등 41만5424점(시가 24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안전용품 수입 중소업체 A사 등 4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달청은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이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됐을 개연성이 있어 합동단속팀을 구성했다.
합동단속팀은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안전용품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업체들에 대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 4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조건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도 납품원가를 줄여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중국산 방역작업용 보호복 등 완제품을 수입했다. 이후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찰 등 관공서에 조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원산지 표시 제거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보호복 등을 제작할 때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을 약하게 박음질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라벨 제거 작업을 위한 비밀 창고를 마련하는 한편, 수입업체와 조달 납품업체 사이에 제3의 국내업체를 일부러 개입시켜 조달물품의 수입사실을 감추려했다.
조달청은 제조능력을 보유한 국내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사 등은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악용해 조달 납품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민 후 실제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납품한 것이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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