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는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기 쉬워진다. 세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경우 세관 방문 없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 부호 발급신청 후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세관을 방문해야 했다. 신고인부호는 수출신고 시 필요한 신고자 식별부호다.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시스템에 접속, 신고인부호 발급을 신청하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세관방문 없이 신고인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신고인부호로 인터넷에서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수출신고서 작성방법은 관세청 유니패스시스템→고객지원→서비스안내→UNI-PASS매뉴얼→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을 통해 안내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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