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계획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총 627명을 대상으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62.1%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54%가 ‘그렇다’, 46%가 ‘아니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34.7%가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부담스럽다’고 답해, 4대 보험 가입여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의 제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그 뒤를 이어 30.2%가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지원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지원금액이 적다’는 의견도 17.5%나 차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56.6%가 ‘그렇다’고 응답해 ‘그렇지 않다’(43.4%)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85.8%(‘매우 부담된다’ 54.9%, ‘부담된다’ 30.9%)를 기록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수당 등을 축소하는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52.3%가 ‘아니다’라고 답해, 소상공인 스스로가 그 부담을 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대책이다.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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