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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통관 규제 완화…환경 규제는 강화

환경보호세‧물오염 방지법‧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등 제정‧개편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올해 중국 통관 규제는 일부 완화했지만 환경 규제는 대내외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 지부는 4일 현지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올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된 총 27가지 경제무역 관련 규정 해설을 담은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수입통관 부문에서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말 종료할 계획이었던 해외직구 수입상품 인증 면제기간을 올해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의 의료기구‧보건식품‧화장품 등 업체들은 중국으로 정식 수출을 위한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

 

또 관세조정 방안에 따라 HS 8단위 기준 8549개의 세목 중 948개 품목에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 정부는 환경 부문에서 규제를 강화했다.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등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환경보호세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세 납부 대상으로 취급된다.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도 납세 대상에 포함됐다.

 

물오염 방지법은 마시는 물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오수 배출 허가증 없이 오수를 배출한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에 생산 제한 혹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더 나아가 최고 100만위안(약 1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기업을 폐쇄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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