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용형 청주세무서장이 청주 관내 요식업지부를 찾아 소상공인을 비롯한 협회 임원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26일 이 서장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중요성 및 취지를 설명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들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 등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요식업지부 산하 회원들에게 동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측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서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가경시장 상인회 및 소상공인업체 등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취지 및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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