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본청 조사분석과가 임시조직에서 정식조직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됐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말 조직평가 심의를 통해 국세청 본청 조사분석과를 정규조직으로 허가했다.
본청 조사분석과는 지하경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013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만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만든 임시조직으로, 지난 2016년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조직으로 인가를 받았다.
현재 국세청 내 총액인건비 내 임시조직은 △국세청 본청 상호합의팀·정보보호팀·빅데이터추진팀 △6개 지방국세청 산하 전산관리팀 △중부청 징세송무팀·운영지원팀 등이다. 이중 본청 상호합의팀은 연내 한시조직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한시적으로 행정수요 발생 △현행 기관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후 임시조직의 업무가 상시 필요한 경우 행안부로부터 한시조직으로 인가를 받고, 이후 2년간 활동내역에 따라 △정규조직 인가 △평가기간 연장 △폐지 등의 결정을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2일 기존 정부 3.0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혁신안으로 개편하고, 총액인건비 내 임시 운영가능한 정원 범위를 기존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세청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관보에 공고하고, 오는 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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