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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가 지난 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세무사의 사무대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들은 어려운 세금문제 뿐만 아니라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통해 국가(세무관서)와 국민(납세자)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무사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대행하는 세무사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해 김형중 부회장, 박병정 총무이사, 정동원 회원이사, 주영진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심경우 이사장, 최창식 보험재정국장, 윤영근 일자리안전지원단장, 안병로 보험재정부장, 장경식 일자리안정심사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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