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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절세 꿀팁-보험③]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은?

〔사례〕 A씨는 자동차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며,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보험료 납입시 받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포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 보험은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1.2%포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된다.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연령요건(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20세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보험은 생명보험, 상해 ‧ 질병보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 군인공제, 교원공제 등이다. 
 
예를 들어 보장성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가 1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적용한도인 100만원에 세액공제율 13.2%를 곱한 13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납입 보험료는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그 금액을 알 수 있다.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수준인 납입 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1.5%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납입액은 위의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상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기된 것이 해당된다.

 

(3) 연금저축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대상은 연 400만원 한도(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 한도)이나,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700만원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씨(총급여액 8천만원)가 2018년에 퇴직연금을 200만원, 연금저축을 500만원 납입한 경우를 살펴보자. A씨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으로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을 합한 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 세액공제율은 13.2%를 적용한다.

 

세액공제대상금액은 퇴직연금 납입액 200만원은 총한도 700만원 이내이므로 200만원 전액 인정되며, 연금저축 납입액 500만원은 총한도 여유액 500만원(700만원 – 200만원) 이내이나 연금저축한도 400만원을 초과하므로 400만원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2,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이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는 6,000,000원 × 13.2% = 792,000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100만원 적게 납입하고  대신 퇴직연금을 100만원 더 납입했더라면 한도 7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대상 한도액을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자동차보험 ‧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하여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인 경우 보험료 납입액(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 보험료 납입액의 세액공제대상한도는 각각100만원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하면 한도액을 채워 세제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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