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 협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오후 이 전 국세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대북공작금 수수 경위 및 ‘DJ 뒷조사’ 관련 국세청 조직 동원 여부 등에 대해 캐물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활동하던 2010년 국정원에서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고 국세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2년까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이비드슨’ 공작에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근무 경력 등을 거치며 실세로 활동했고, 국세청 극소수 직원들을 동원해 김 전 대통령과 친인척,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공작에 참여한 국세청 직원들도 소환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계 미국 국세청(IRS) 직원에게 정보 구입 명목으로 거액의 대북공작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측은 “국세청과 국정원이 ‘데이비드슨’을 일정 부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수사 대상인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데이비드슨’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을 미국에 은닉했다는 풍문 확인을 위해 벌인 2년여간 벌인 공작으로 김 전 대통령 사후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풍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대북공작금 10억원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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