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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비중·인력 줄인다

특별세무조사 비중 40%까지 축소
납세자委 심의 통해 부당위법한 세무조사 중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치적 외압 의혹을 받아왔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인력과 조사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은 탈세, 비자금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불시착수하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려 왔다.

국세청은 31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특별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청 조사4국의 인력은 현재 200명 수준으로 축소규모는 차후 업무량 분석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며, 특별세무조사 비중은 올해 40% 수준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특별세무조사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잠정) 등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에 정기·특별세무조사 심의 기능을 부여해 세무조사 선정 및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밝혀질 경우 위원회 내부심의를 거쳐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특별세무조사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한 세무조사 지시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세무조사 관련 부당한 요청을 한 정부 고위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령개정안을 추진하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교차 세무조사에 대해선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조사절차를 개선해 부분조사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료를 최대한 한시적으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시보관요건이 강화된다.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실적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무리한 과세를 일으킨한다고 비판받아온 추징세액 증 정량평가 비중을 줄이고, 조사절차 준수여부나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조사 진행상황정보를 제공하고, ‘이현령, 비현령’이란 비판을 받아온 신고검증에 대해선 각 유형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과도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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