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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덮친 MB 특활비 파문…이현동 다음은 누구

역외탈세전담센터, 운영비로 특활비 사용…국정원 해외파트와 기능 유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MB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다른 국세청 관계자로 수사망이 확대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 수사대로 이 전 청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고 전직 대통령의 뒤를 캤다면, 이 전 청장의 명을 받아 실제 뒷조사를 담당한 실행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세무사 사무실에 검찰과 수사관을 파견해 문서·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펼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뒷조사 명목으로 MB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비 중 수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에서다. 

만일 실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뒷조사 역시 실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다른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인사로 수사망이 전개될 수 있다.

본청에서 뒷조사를 담당할 만한 곳으로 의심되는 곳은 조사국과 국제조세관리관실.

조사국은 개인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담당한다. 

이 전 청장 재임기간 동안 K모 조사국장, L모 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으며, 이후 둘은 각각 서울청장, 국세청장으로 승진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조사국에서 기초 자료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조세관리관실에서 뒷조사를 맡겼을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특활비, 해외정보 비밀수집이란 점을 볼 때
조사국 보다 역외탈세추적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국제조세관리관실이 뒷조사에 더 적합했을 수도 있다.

역외탈세추적전담조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이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활동하던 2009년의 일이다. 

당시 국세청은 해외은닉재산 전담 TF조직을 흡수해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신설하고,  이를 차장 직속조직인 국제조세관리관 밑에 배치했다. 

이 전 청장은 당시 P모 국제조세관리관을 통해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활동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활동 결과 국세청 사상 처음으로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 계좌를 통해 수천억원대의 해외탈세를 적발했으며, 그 공로로 이 전 차장은 국세청장에 올랐다. 당시 국제조사관리관을 맡았던 P국장은  국세청 차장으로 승진했다.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의 활동은 국정원 해외정보수집파트와 비견된다. 업무내용이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란 것 외 세무적인 내용은 관계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조직에 속하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 내부 명부에서조차 검색이 되지 않으며, 누가 속해 있는지도 비밀에 붙인다. 

활동 내용에 따라선 일반인을 가장해 녹색 여권으로 해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은 공무상 해외출장시 갈색 여권을 발부받는다. 활동자금도 대부분 국세청 특수활동비로 마련하며, 해외 정보 브로커나 사설 정보업체에 접촉해 정보를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종흡 국정원 3차장이 김 전 대통령이 해외에 은닉했다는 근거 없는 풍문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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