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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선물 가격 조작 혐의 유럽은행 3곳에 약 500억 벌금 부과

‘스푸핑’ 기법 사용해 귀금속 선물 가격 조작 혐의…전직 트레이더 등 8명 기소돼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도이체방크, UBS, HSBC 등 유럽은행 3곳이 미국 선물시장에서 귀금속 선물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약 500억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조작에 관여한 8명에 대해서도 민사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9(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도이체방크에 3000만 달러(322억원), UBS1500만 달러(160억원), HSBC160만 달러(1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푸핑기법을 사용해 귀금속 선물의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푸핑은 실제 거래를 체결할 의사가 없는 허수 주문을 대규모로 내서 호가 창에 반영한 뒤 즉시 취소해버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스푸핑은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 프랭크법에 의해 불법으로 지정됐다.

 

이들 은행의 전직 트레이더 7명과 기술 컨설턴트 등 총 8명은 금백금팔라듐 선물 거래 시장에서 스푸핑을 활용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미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스푸핑에 대해 광범위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임스 맥도널드 CFTC 집행이사는 스푸핑은 기술 남용으로 시장을 조작하려는 악위적인 행위이자 특히 유해한 사례라며 “CFTC도 불법 행위와 범죄자를 찾아내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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