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공작비를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뒷조사했다는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번째 국세청장으로 2010∼2013년간 재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관련 이 전 청장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자택과 세무법인 사무실 등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북공작금에서 수천만원을 꺼내 이 전 청장에게 공작비 명목으로 건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대북공작금 10억원가량을 빼돌려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등 근거 없는 풍문을 확인하는 데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최종흡 국정원 3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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