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대사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
김 서울청장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성수 IT종합센터에서 성동·광진지역 중·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직접 인근 사업장을 찾아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게 하는 길”이라며 “가계의 소비가 증가하면 중·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게 되어 결국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가 잘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서울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5대 지원 대책을 안내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상가임대료 인상률 인하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서울청장은 지원대상자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었다.
또한,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는 인근 사업장을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과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안내했다.
한편, 김 서울청장은 지난 18일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청 산하 27개 세무서에서도 지역 세무사회 및 중·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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