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국내 상장사의 대다수의 재무제표 승인 과정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주주총회 이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편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경제개혁연구소는 24일 발표한 ‘상장회사 재무제표 승인의 적법성 검토’에서 1859개사 상장사의 2016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중 767개(41.26%) 회사가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보고서가 이사회의 승인 후 4주 이내에 미제출 된 경우는 673개사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법에서 정한 비치기간인 정기총회일의 1주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744곳(40.02%)으로 나타났다.
제출일을 지키지 않은 744개사 가운데 658개사는 주주총회 당일날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주주총회 이후 제출한 회사도 51곳에 달했다.
현행 상법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승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이사회의 승인 ▲내부감사의 감사 ▲주주총회 승인의 순서로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이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내부감사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사회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감사를 거쳐 4주 이내에 다시 이사회에게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돼야 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법에 명시된 재무제표의 승인,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한 건이라도 위반한 회사는 전체 1859개 회사들 중 1510개 회사로 81.2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상법 위반 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의 부실기재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소는 절차적 적정성성이라도 판단하여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실태를 파악해 입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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