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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분쟁조정 신청 3354건…전년比 38%↑

공정거래조정원, "하반기 접수건수 폭증, 새 정부 출범 효과"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대비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원은 지난해 불공정행위 분쟁조정 신청이 3354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인 3035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3354건)와 처리건수(3035건)는 지난해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보면 일반불공정이 전년 대비 79% 급증한 964건이 접수됐다. 가맹사업거래(프랜차이즈) 분야는 31% 늘어난 779건, 하도급거래는 24% 증가한 1416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 밖에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 35건, 대리점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일반불공정거래 858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가맹사업은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는 16% 늘어난 1267건으로 조사됐다. 약관은 120건, 대규모유통업은 34건, 대리점은 6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분쟁조정의 주요 특징은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가 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와 31% 증가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분쟁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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