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금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9월 현재 증권사 55곳 가운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2곳으로 이들의 소송 건수는 총 355건, 소송 액수는 2조 12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1곳당 평균 11.1건, 665억원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7%(66건)가 줄어들었다. 반면 소송 액수는 23.8%(4084억원)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증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은 105건, 3792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소송 건수는 26.6%(38건) 줄어들었고, 소송 액수는 22.4%(1096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소송은 250건, 1조 7485억원이다. 1년 전에 비해 소송 건수는 10.1%(28건)가 줄어들었지만, 소송 액수는 42.1%(5180억원) 증가했다.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로 각각 42건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1년 전보다 소송 건수가 53.8% 감소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은 7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는 메리츠종금증권 39건, NH투자증권 33건, 미래에셋대우 3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 액수는 유안타증권이 1조 2728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미래에셋대우 1931억원, NH투자증권 1787억원, 한국투자증권 1263억원 등이 이어졌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는 도이치증권의 소송 건수가 11건(2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다이와증권(650억원)과 UBS증권(327억원)은 1건씩 기록했다.
이들 증권사를 포함해 증권사 16곳은 소송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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