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이하 KB노조)와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과 정관개정을 다시 한 번 공동추진할 예정이다.
KB노조는 오는 22일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정관 변경 등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 발의서를 일반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발송함과 동시에 주주제안 요건 충족을 위한 위임장 확보에 나설 것이라 21일 밝혔다.
이번 주주제안 안건은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 한 ‘낙하산 인사의 이사 선임 배제’ 규정과 대표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 2건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 1건 등 총 3건이다. 이번에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는 숙명여대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이다.
KB노조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안은 최근 KB금융과 하나금융에서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고 다시 사외이사가 회장을 뽑는’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KB금융 임시주총과 관련해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에 대한 대표이사 영향력 행사를 막는 것은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감독원도 KB금융지주에 대해 “대표이사 등이 지배구조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외이사 평가 과정에서도 현 회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긴 경영유의사항 등을 공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는 실제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면서 “사외이사 예비후보 풀(Long List)과 인선자문위원 선정절차가 불투명하고, 회장이 직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등 모든 과정이 ‘셀프 연임’, ‘참호구축’ 등으로 비판받았던 지난 회장 후보 선임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다.
KB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내달 7일 주주제안서 및 위임장을 KB금융지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양 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 추천 프로세스가 각 단계별 주체를 엄격히 분리 운영하고 있고, 주주들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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