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이 ‘한국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해외와 국내 간 시세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올린 해외투기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시장에서 ‘김프(김치 프리미엄)’라고 불리는 ‘한국 프리미엄’은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해외보다 국내시세가 약 10~40% 이상 높은 현상을 말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싸게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규정을 이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여행경비 명목으로 해외 반출되는 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런 가상화폐 원정투기 영향이다.
미국·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보다 훨씬 싸게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가격 등락이 심할 때는 최대 40%이상 ‘한국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에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