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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다음은 매매정보’ 다가오는 가상화폐 거래양성화

거래투명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추가 보완책은 부처간 협의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당국이 거래소 매매내역을 들여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세탁을 막고 과세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2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하는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거래소에 거래 기록을 보관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 보관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는 것이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진다. 비록 개인끼리의 거래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된 거래정보는 알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거래소를 직접 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이 거래정보를 확보하게 되면, 세금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가상화폐를 통한 개인별 소득과 사업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의 기반이 되는 거래내역을 알지 못해 검증할 방법이 없다. 

거래소에 세무조사를 착수하면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거래내역을 모르면, 조사 착수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 

거래내역을 정부가 입수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된다. 

과세당국은 이것만으로 세원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우회거래나 개인간 거래정보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기재부와 논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범 정부TF와도 긴밀한 협의를 나누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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