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Tax 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는 올해 연말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프랑스 파리에서 EU와 OECD 실무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EU가 주장하는 유해한(harmful)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결론을 냈다”며 “EU가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게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23일 EU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그레나다 등 8개국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한국 및 16개국을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EU는 한국이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주는 법인세 혜택은 국내외 기업 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조세제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해당 제도가 OECD 측 기준에 맞는 제도라며 해명했다.
EU 측이 한국을 블랙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리스트 지정기준을 볼 때 우리 측이 어떤 식으로든 해당 제도의 개선을 약속한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유해한 조세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를 블랙리스트 군에, 유해한 조세제도를 1년 내 개선하겠다고 밝힌 나라는 그레이리스트에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있게 된다.
최 실장은 “EU 측의 요구사항을 연말까지 검토하되 EU와 OECD 측에 서로 다른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두 기구의 회원국은 유사한데 기준이 서로 달라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선할 때까지는 그레이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블랙리스트에서는 이번에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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