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거래소 전산장애로 가상화폐를 제때 매매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모씨 등이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500개를 구매했다.
그는 구매 당일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다. 하지만 거래소 전산장애 때문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개당 2만420원에 팔게 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31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코빗 사용자 이모씨의 소송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5월 코빗 서버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더리움 클래식이 사들여졌다면서 13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매도·매수 시점과 가격 분석을 잘못해 발생한 일이라는 코빗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손해가 생겼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씨의 청구 소송를 기각했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상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등은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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