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이 화제다.
20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종로 여관 방화 사건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께 서울 종로에 위치한 3층 규모 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와 노래방 등 유흥을 즐긴 후, 이후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인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라며 성매매를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A씨가 경찰을 통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층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주머니에 있던 수건 같은 것에 불을 붙여서 던졌다'라는 자백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휘발유 구입처에 대해서는 "주변 모 주유소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라며 "택시를 타고 주유소로 이동해서 휘발유를 산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구형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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