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인 A씨는 지난해 2월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다.
A씨는 가상화폐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3일 처음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이후 A씨는 10여차례 매수·매도를 거듭하면서 약 1300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가상화폐를 매도한 일자는 지난해 12월 11일이다. 이날 거래를 통해 A씨가 거둔 수익률은 50%가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3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 측은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은 주식 거래는 제한되지만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금융상품 취급하지 않는 만큼 거래 자체가 따로 제한되진 않는다. 또한 국무조정실에 파견됐더라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사적 업무를 금지한다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도 될 수 없다.
다만, A씨가 특별대책 발표 계획을 사전에 알게돼 가상화폐를 매도했다면 금감원의 임직원 윤리 강령상 '직무 수행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불린 행위'로 간주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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