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헌재, 조석래 차명주식 증여세 부과 ‘합헌’ 결정

"800억대 증여세 적용은 법원 판단사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적용한 과세당국의 법적 근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 전 회장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거나 증여세나 다른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며 “조세정의와 조세 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역할을 하는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주식의 매도자금으로 동일한 명의수탁자가 주식을 거래한 경우 또다시 증여세를 거듭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조 전 회장이 효성 임직원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수법으로 세금 없는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을 누렸다며 증여세 등 897억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세 등 부과 취소소송을 내면서 국세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차명주식 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한번 증여세를 냈더라도 주식양도차익 등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전 회장의 항소심 전략에도 변동이 생겼다. 조 전 회장은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868억원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헌재가 과세당국의 과세근거로 삼은 법조문에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심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이 한번 증여세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조 전 회장 측과 과세당국은 이를 두고 2심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조 전 회장은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