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최근 신입사원 연수프로그램 행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B국민은행이 이번에는 경영 자문역 처우 개정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홍 전 이사부행장이 유일하기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부행장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찬반 설문조사 조작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KB국민은행은 경영 자문역에 대한 처우를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퇴임 전 직위가 은행장이나 이사부행장이었을 경우 자문역 개역을 맺어 월보수를 퇴임 당시 월정액급(연간 기본급의 12분의 1)의 70% 이내로 하고, 총 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개정 이전까지는 모든 퇴직 임원에 대해 월정액급의 50% 이내,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장과 이사은행장에 대한 처우만 개선됐다.
두 직급 중 하나에 해당되는 이 전 부행장은 이번 개정의 혜택을 받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 전 부행장은 지난해 11월 3일 노조 설문조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KB노조는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KB노조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단말기 여러 대를 이용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찬성표가 몰표로 나오도록 개입했다”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윤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경영 자문역 처우 개선은 윤 회장의 KB금융지주 연임 공훈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사 관리 담당 임원들이 불법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뒤 혜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KB노조 측은 “노조위원장 선거 부당 개입으로 지난해 8월 말 사표를 냈던 인사 담당 김철 본부장은 한달 만인 10월 1일 인재개발부 전문직무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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