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18일 오후 4시 30분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 차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사업자는 월 13만원 수준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받으며, 사업주 신청에 따라 계좌로 직접 지급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공제한다.
한편, 정부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외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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