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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단지 ‘공사 입찰 담합’ 17개 업체 적발

과징금 3억 9700만원 부과…12개 사업자‧임원 1명 검찰 고발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아파트 재도장과 방수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17개 건설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정한 건설사 1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회사는 아람건설,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적산건설, 하은건설,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삼창엔지니어링, 중앙공사, 신현공사, 아우리, 신화건설 , 인택산업, 씨케이건설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중 12개의 사업자와 아람건설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아파트 단지 17곳에서 실시한 재도장방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총 39억여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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