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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중부청과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 가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16일 중부지방국세청 안홍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을 초청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홍보에 나섰다.

중부지방세무사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부청 안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안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며 "2018년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중부회 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방문에 감사드리며,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잘 숙지하여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관련 업체에 전달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납세2과 윤경필 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지원요건, 신청 절차, 사후관리’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안 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2018년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 임금(7천530원) 부족분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최저임금 157만원 이상,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등이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과세소득(개인은 소득금액, 법인 단기순이익 기준) 5억 원 초과 고소득 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가입자는 5인 미만 업체는 각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각 80%, 기존 가입자는 각 40% 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 보험료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부회 박종렬 홍보이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건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는 사람도 있고, 최저 임금 신입 근로자로 인해 기존 근로자까지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 사무소 운영하는 데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또, 허창식 총무이사는 ”세무사에게는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며 일처리를 하려면 또 하나의 업무가 증가되는 것"이라며 사무소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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