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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즉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내산업의 보호, 국가재정의 수입 및 경제 정책적 고려 등의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그런데 이미 세금이 납부된 수입물품이지만 국내에서 소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물품이 그대로 다시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


국내 기업은 애초 이것을 매매차익의 목적으로 수입했다 수출하는 경우이거나, 내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했으나 판매가 모두 되지 않아 재고로 남아있던 차에 해외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입되었던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에 투입되는 원재료·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입상태와 수출상태가 서로 다르지만 수출상태 안에는 수입원재료 등이 함입되어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출 상태에 녹여있는 수입원재료는 국내에서 소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듯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국경에서 부과·징수되었지만, 국내에서 소비 등이 되지 않고 해외로 수입했을 당시 그대로의 상태이든지, 아니면 다른 물품 으로 변형되어 수출되는 경우에는 그 수출물품에 들어있는 수입당시의 관세 등 1) 에 대해서 소비세인 관세의 특성상 국가가 되돌려줘야 한다.

1) 수입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물품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7가지가 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나머지는 ‘관세 등’이라 하여 관세환특법에 의해 세관장이 환급하게 된다.
물론 국가가 알아서 척척 그 관련 세금을 돌려주면 좋겠으나 그렇지는 않고,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관세 당국은 심사를 거쳐 환급을 해주고 있다.


관세의 소비세적 성격의 구현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으로 보았을 때도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이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환급 받는다면 그만큼 수출제조원가를 인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단가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수출이 우리 외화가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다른 나라와의 원가경쟁은 매우 중요하며 수출성과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관세환급제도
이러한 이론적, 현실적 이유로 우리나라는 1975년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며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지원의 한 방법으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되돌려 줌으로써 우리나라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기업들은 관세환급제도를 십분 활용하면서 단가경쟁력을 높이고 추가적 이윤도 창출하고자 하는 오랫동안 축적된 과정과 노력이 있었다. 관계당국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수출정책에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이유로 많은 고민과 노력 속에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고, 또한 워낙 복잡한 실무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그중의 한 가지가 소요량 제도이다. 실제 중소기업들이 (개별)환급을 받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설문한 결과 소요량 계산(31.2%)이 으뜸이었고 이어 환급서류의 관리(25.9%), 양도세액증명서의 입수(20.5%), 환급액 계산 (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2) 정재완(2011),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용


일선 기업에서 관세환급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소요량 계산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자.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과 생산 3)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량 4) 즉, ‘손모량’을 포함한 양을 말한다.

3) 여기서 생산이란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량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소요량 산정이란 내가 만들어 수출하는 제품에 있어 수입원재료가 얼마만큼 투입이 되는지에 대한 계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법 5) 에서는 딱 6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기업은 이 6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관세환급액을 계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5)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을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열거하자면, ① 단위실량 산정방법, ②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③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④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⑤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⑥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구분되어진다. 이중 ① 방법인 단위 실량 산정방법과 ② 방법인 단위설계소요량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실량 산정방법
단위실량 산정방법이란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물품을 분해해서 직접 보고 셀 수 있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실제 면적 또는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분해했을 때 동일 규격의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갔는지 직접 실측하는 방법이다.


산정방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모량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물품생산 과정 중 손모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불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위설계소요량
단위설계소요량은 이러한 단위실량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이다. 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 받고자 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서 직접 제품을 구현하는 원재료의 단위실량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중 발생된 손모량도 모두 환급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위실량과 손모량이 합하여진 소요량으로 BOM(Bill of Material) 등 제조사양서가 구성된 것으로 주로 화학제품류를 다루는 업체에 적합한 방법이다. 즉, 투입된 원재료의 화학반응 결과로써 나온 화학제품은 일반적으로 다시 분해하여 원래의 반응 전 원재료의 상태와 양으로 정확히 돌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화학제품류는 단위실량 방법을 구조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위와 같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기업 실무자의 무지로 소요량 산정방법을 단위설계소요량이 아닌 단위실량 방법으로 신고하고, 손모량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 사양서로 환급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일단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과 신고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기업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은 서로 엇비슷하여 실무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다. 또한 소요량산정방법을 세관에 신고할 때 제품의 제조사양서와 제조공정도 등 당 회사가 어떤 과정으로 무슨 물품을 만드는지 세관 담당직원은 알 수 있다.


따라서 뚜렷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신청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 신청을 거부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세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의 순간 무지로 인하여 신고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후에 기업이 받을 피해는 상상외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5년 동안의 누적된 환급액과 가산금을 추징당한다면 실로 기업에는 타격이 어마어마하다. 또한 기업이 기초원재 료납세증명서 6) 등을 발급하여 상위 벤더에 유통한다면 더욱더 큰일이 된다. 그 잘못된 환급액은 상위 벤더의 협조 없이는 영영 되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6)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수입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


따라서 명약관화하게 의도되지 않은 실수로 인하여 나온 결과치고는 그 피해액이 너무 커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될 수있는 문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승적으로 기존에 환급 받은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변경할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에서는 이종 간 산정방법간의 이동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악의로 세관당국을 속여 소요량을 과다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다환급을 받는 경우는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급액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크게 없고 적법하게 환급절차를 밟고자 했으나, 오래전 순간의 무지와 실수로 산정방법을 비슷한 다른 방법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직원의 잦은 변경으로 과거의 히스토리 관리가 잘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수출업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특례법이다.


그런데 잘못하면 수출업체를 죽이는 특례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충분히 따져 보아 수출기업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법과 제도가 좀 더 세련되게 발전되어지길 바란다.



[프로필] 고 태 진
•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관세청 공익 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실무사」 교재집필 및 출제위원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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