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의 강력한 건의로 정부가 현행 한도액 기준을 반토막으로 줄이려 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25%만 축소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세무사신문'을 통해 밝혔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30대 한국세무사회장에 취임한 이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상대 후보자측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장으로서 활동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동분서주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 회장은 기획재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된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인건비, 설비비용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당 최저인건비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오히려 세액공제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전회원을 대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반대 탄원 운동을 펼치며 회원들의 단합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 건의에 결국 정부도 한 걸음 물러섰다.
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등이 포함된국세기본법 등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자리창출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공제감면제도 폐지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정착단계에 들어선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 내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었다.
당초 정부안은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50% 축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시행령에는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으로 25%만 감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키로 발표한 후, 우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미 제도정착이 이뤄진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축소한다는 것이 확고한 상태였다”며 “세무사회의 강력한 건의로 당초 50% 축소에서 한 걸음 물러서 25%만 줄이도록 완화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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